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사업체에 11월14일까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안정 자금 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다. 금리는 신용대출 연 5.5%(고정), 부동산 담보대출 연 3.5%(변동)다. 만기는 신용대출의 경우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이다. 사업체에는 연 5.5%의 금리로 5억원까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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