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판매만으론 한계
IT·마케팅 등 접목해 소득 창출
늘어나는 여성의 농촌行
女가구주 전체의 30% 달해
세금 등 고려한 명의 이전도
2009년 귀농·귀촌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근래 두드러진 귀농·귀촌 트렌드는 뭘까.
정보기술(IT) 회사에 다니는 이모씨(45·경기 용인시)는 가까운 장래에 충청도로 귀농하기로 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이씨는 각종 귀농교육과 농사 체험, 현지 답사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 귀촌 중심으로 방향을 틀었다.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산물만 판매해서는 아무래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자신의 전문성(IT)을 살려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온라인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씨는 “귀촌으로 전환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귀농지원책을 활용하기 위해 귀농인의 자격은 갖추겠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이씨처럼 귀농과 귀촌의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굳이 귀농 아니면 귀촌으로 한정짓지 않고 이를 함께 아우르는 것, 다시 말하면 ‘반귀농·반귀촌’이다.
이런 트렌드는 귀농과 귀촌의 경계가 모호한 데다 단순한 귀농보다는 귀농과 귀촌을 융·복합화하는 것이 고부가의 소득을 올리기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귀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다. 관련법상 농업인의 요건은 1000㎡(약 302.5평) 이상의 농지(비닐하우스 등 시설영농은 330㎡)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자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된다.
전원생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귀촌이라 할지라도 집이 들어선 대지 외에 농지를 1000㎡ 이상 확보하면 농업인이자 귀농인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단 귀촌한 다음 적당한 시기에 귀농을 접목하거나, 반대로 귀농한 이후 농사보다는 귀촌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귀농인은 귀촌으로, 귀촌인은 귀농으로 빠르게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른바 ‘귀농·귀촌 퓨전시대’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 귀농·귀촌 통계’에서도 이런 흐름을 엿볼 수 있다. 2013년 귀농인구는 1만923가구로 전년보다 2.6% 줄었다. 귀농인구 감소는 귀농·귀촌 열풍이 점화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2013년 귀촌인구는 총 2만1501가구로 전년보다 36%나 급증했다. 귀촌인은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귀농 약보합 반전, 귀촌 강세 지속’이라는 이 같은 결과는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판매에 의존하는 귀농만으로는 필요한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도시에서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귀촌활동을 축으로 하되 나중에 귀농(농사)을 병행하고자 하는 귀촌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귀농·귀촌과 관련,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은 ‘여풍(女風)’이다.
귀농이든 귀촌이든 농촌행(行)에 있어 최대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아내의 반대’다. 그런데 실제 시골로 귀농·귀촌한 가구주의 성별 통계에서는 의외로 여풍 현상이 뚜렷하다. 2013년에 귀농한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전체의 29.4%에 이른다. 50대가 44%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40대, 60대 순이다.
귀촌 가구주의 여풍은 더 거세다. 2013년 귀촌한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전체 35.3%에 달했다. 귀농한 여성 가구주의 비율보다 5.9%포인트 높다. 역시 50대가 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40대, 60대 순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농촌행을 꺼리고 있지만 일단 귀농이나 귀촌을 결정하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단계에서는 갑자기 여풍이 드세지는 것이다.
김근호 하나은행 세무사는 “오래전에 사둔 땅이 아내 명의로 돼 있거나 나중에 불가피하게 시골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 세금문제 등을 고려해 농촌 이주시 가구주를 여성으로 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골 땅을 소유한 도시인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으로 이주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
박인호 < 전원칼럼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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