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가개조] '김영란法' 원안대로 처리되나

입력 2014-05-21 20:35  

100만원이상 금품수수 공직자 무조건 형사처벌


[ 이정호 기자 ] 정치권이 이번주부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심의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여야 모두 당초 원안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부 안의 규제 조항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손질될지 관심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만나 23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은 법안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기존 법률로는 처벌이나 제재가 불가능한 각종 공직 비리를 겨냥하고 있다. 작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제대로 된 심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의 한 해법으로 거론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 법의 최대 쟁점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배제하고 받은 돈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당초 원안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정부 논의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로 경감됐다. 이에 김영주·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살린 부정청탁 금지법안을 각각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상태다.

야당의 이 같은 법안 강화 요구에 여당도 일단 전향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도 “심의 과정에서 직무관련성도 포함하고, 액수도 명시해 오해 소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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