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상장社에 상속·증여세 혜택 추진

입력 2014-05-21 21:49   수정 2014-05-22 04:31

정부, IPO 활성화 대책


[ 오상헌 / 조진형 기자 ] ▶마켓인사이트 5월21일 오후 4시58분

정부가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기업공개(IPO)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달 발표한 IPO 활성화 대책만으론 비상장 알짜기업을 증시로 유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의 기업상장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모임을 갖고 상장 혜택 확대와 상장 유지비용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조만간 기재부 금융위는 물론, 법무부 실무자들까지 포함한 회의를 열고 세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상장사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한시적 법인세 인하 △사외이사 선임 의무 완화 △공시 부담 경감 등이다.

그러나 상장사에 대한 세제 혜택은 세수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고, 사외이사 선임 의무 완화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오상헌/조진형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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