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44)씨에 대해 22일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검거에 협조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의 현상금은 각각 5천만원, 3천만원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유 전 회장은 혐의 액수는 총 13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네티즌들은 "그래봤자 잡을수나 있을까"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어디로 도망간거지"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5천만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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