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인적쇄신 시동] 6·4지방선거 이후 청문회 열릴 듯

입력 2014-05-22 20:52   수정 2014-05-2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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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절차는

신임총리 임명때 까진 鄭총리 직무 계속 수행



[ 이호기 기자 ]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청와대는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팀과 함께 안 후보자의 재산 내역과 병적 기록, 범죄 경력 여부 등 각종 증명 서류를 첨부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에 임명동의안이 접수되면 여야는 13명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 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역시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인사청문특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의장은 이를 곧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

이 같은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총리 임명은 6·4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전까지는 현 정홍원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안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안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은 점이 엄격한 검증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대검 중수부장 시절 각종 비리혐의로 구속시켰던 몇몇 정치인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무리한 법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서 재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안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이었던 2003년 6월 대법관으로 발탁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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