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의 청주공항 면세점 운영권은 다음달 말 만료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사업 기회를 양보하는 차원에서 신규 입찰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2010년 7월1일부터 기본 계약기간 3년, 옵션기간 ‘1+1년’ 조건으로 청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해 왔다. 관세청은 다음달 초 청주공항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은 청주공항 여객청사 2층에 있는 88.64㎡ 규모의 매장에서 지난해 4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롯데면세점도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하는 취지에서 청주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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