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9년 8월∼지난해 11월 의왕 청계산과 수원 광교산 등 수도권 일대 산에서 홀로 등산하는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 B씨(31·여) 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폭행한 뒤에는 여성들의 휴대전화와 현금, 액세서리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산속에서 속옷만 입은 채 숨어있다 홀로 걸어가는 여성 등산객을 발견하면 갑자기 등산로로 뛰어나와 음란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 사실은 A씨가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의왕 바라산에서 한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다 현행 체포된 뒤, DNA를 통한 추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두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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