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6.4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p> <p>지방선거를 앞두고 무한도전에서는 흥미로운 기획을 준비 중이다. 무한도전에선 '선택 2014'라는 이름의 기획으로 실제 지방선거 투표랑 비슷한 형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선거보다는 대선에 가까운 느낌이긴 하지만, 무한도전 팬들은 이 투표에서 어떤 멤버가 1위를 할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투표가 기획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6·4 지방선거의 선거 날짜나 이번 부터 시행되는 사전 투표제에 대해 홍보 역시 되고 있다.</p> <p>필자의 지인이 식사 자리에서 게임회사들은 왜 이런 이벤트를 기획할 수 없는가 하고 이야기를 꺼냈다. 듣자마자 이건 좋은 아이디어다 싶었다. 한국 국민의 대부분이 게임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게임을 하고 있을 테니 전 국민의 73%는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p> <p>2012년에 있었던 19대 총선의 유권자수가 4018만 명이면 게임들이 선거에 대해 홍보를 할 경우 3000만 명에게 홍보가 되는 셈이다.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54%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3000만 명 중 1%만이라도 보고 투표할 마음을 먹는다면 30만 명이 투표를 더 하는 것이며 10%가 투표를 할 생각을 한다면 300만 명이 투표를 더 하게 되는 것이다.</p> <p>19대 총선의 강남구 유권자의 숫자는 강남 갑과 강남 을을 합쳐 45만 5000여명인 것을 생각하면 1%만 투표를 더 해도 의미있는 숫자가 되리라 기대된다.</p> <p>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의 꽃은 1인당 1명에게 부여되는 선거권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공화국에서는 축제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p> <p>게임회사가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은 국민들에게 선거참여를 독려하여 좀 더 좋은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닐까 싶다.</p> <p>그런 의미에서 각 게임회사들에게 부탁드린다.</p> <p>배너도 좋고 이벤트도 좋다.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6〮·4 지방선거와 5월 30일 31일에 이루어지는 사전투표 홍보를 하여 참여를 독려하면 어떨까. 이벤트가 힘들다면 공지나 배너노출도 좋다. 국민에게 선거에 대해 끊임없이 환기시킬 수 있다면, 게이머에게라면 뉴스보다도, 포털보다도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임회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거 홍보가 될 것이다.</p> <p>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벤트를 항상 준비해왔다. 지방선거는 그들보다 더 크고 중요한 축제가 아닐까.</p> <p>물론 당연히 특정 당이나 특정인물을 홍보하면 안 될 것이다.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p> <p>설마 선거참여 독려를 비난하는 사람은 있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게임산업에서도 신경써서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란다.</p> <p>한경닷컴 게임톡 오영욱 객원기자 krucef@gmail.com</p> <p>
**선관위 문의 Q&A 보니</p> <p>Q. 1. 게임 안에서 선거에 대한 홍보가 가능한가.
2. 게임 안에서 특정연령층을 언급하여 홍보를 하면 위법인가.
3.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주는 것은 괜찮은가</p> <p>A. 귀문과 같이 웹사이트나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등에서 사전투표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배너 등을 게시하는 것은 그 대상의 특정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p> <p>그러나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거나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될 수 있다.</p> <p>Q. 특정연령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 등으로 아이템을 주는 행사를 하는 것은 위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p> <p>A.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를 표방하지 않은 개인·단 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 등을 나타냄이 없이 순수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투표참여자를 대상으로 투표인증샷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p> <p>**선관위의 질문응답을 요약하면 1. 광고-홍보배너 OK , 2. 정당, 후보자 지지를 표방하지 않은 개인, 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투표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라면 OK.</p> <p>
■오영욱은?</p> <p>재믹스와 IBM-PC로 게임인생을 시작해서 지금은 게임프로그래머가 된 게임개발자다.</p> <p>연세대 화학공학과 01학번인 오영욱씨는 2006년 네오플에서 '던전 앤 파이터' 개발에 참여한 후 플래시게임에 매력을 느껴 웹게임 '아포칼립스'(플로우게임즈)를 개발하고, 소셜게임 '아크로폴리스'(플로우게임즈), 모바일 소셜게임 '포니타운'(바닐라브리즈)에서 개발에 참여했다.</p> <p>8년간 게임개발 외에 게임 기회서 '소셜 게임 디자인의 법칙'(비제이퍼블릭)을 공역했고, '한국 게임의 역사'(북코리아) 공저로 집필에 참여했다. '이후'라는 필명으로 Gamemook.com 에서 게임 개발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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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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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 안에서 특정연령층을 언급하여 홍보를 하면 위법인가.
3.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주는 것은 괜찮은가</p> <p>A. 귀문과 같이 웹사이트나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등에서 사전투표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배너 등을 게시하는 것은 그 대상의 특정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p> <p>그러나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거나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될 수 있다.</p> <p>Q. 특정연령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 등으로 아이템을 주는 행사를 하는 것은 위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p> <p>A.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를 표방하지 않은 개인·단 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 등을 나타냄이 없이 순수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투표참여자를 대상으로 투표인증샷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p> <p>**선관위의 질문응답을 요약하면 1. 광고-홍보배너 OK , 2. 정당, 후보자 지지를 표방하지 않은 개인, 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투표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라면 OK.</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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