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청소년 경제교육이 시급한 이유 등

입력 2014-05-23 19:39  

청소년 경제교육이 시급한 이유

유교사회가 지배해 온 우리나라는 돈을 밝히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나라다. 돈을 밝히는 것은 천박한 행동이며, 손가락질 받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자본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자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금융이 원인이 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일어난 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 신용 불량제 문제,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도 기초적인 금융지식의 부족과 합리적인 소비패턴이 정착되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오죽하면 ‘금융문맹’이라는 말이 컴맹(컴퓨터 문맹) 못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함축한 말로 칼럼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금융교육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인지한 덕분인지 금융권의 기업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최근 신한은행은 전문적인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을 매주 진행하고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금융의 역사, 실제 은행 거래 과정 등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KB국민은행도 2012년 경제·금융교육 전담 봉사단인 ‘KB국민은행 희망키움 경제교육봉사단’을 발족하여 어린이, 청소년과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또 한국경제신문의 테샛, 한국은행의 청소년 경제캠프, 금융감독원 여름겨울방학 청소년 금융교실 등도 게임이나 활동을 통해 실제경제를 익히고 금융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나름의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접근 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가난 대물림의 방지와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있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해 주자는 금융교육의 취지를 잃고 본래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것처럼, 금융교육이 강화된 경제 교과목도 공교육의 현장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금융교육을 공교육 내에서 필수적으로 하도록 만든 사례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빈곤과 양극화의 기본적 원인을 금융교육의 부재로 생각해 영국 금융서비스청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 실제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직접 예산수립, 대출 등 현실적인 상황을 직접 배우고 익힘으로써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교육법안, 조기금융교육법안 등 금융교육을 법으로 제정하여 이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시 금융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여 상당한 수준의 금융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현실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특강형식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금융 지식과 활용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대자본주의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돈과 금융은 우리와 떨어지려 해 봐도 떨어뜨릴 수 없는 요소가 되고야 말았다. 미래의 소득불평등 완화와 부족한 지식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줄이려면 당장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금융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지석 생글기자(안양외고 3년) moon_jiseok@naver.com

평등한 벌금제도는 가능한가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과연 형벌에서의 평등은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액벌금제도를 선택하여 범죄자의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벌금액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동일한 벌금의 양을 통해 법의 평등성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대주그룹 전 허재호 회장은 254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개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노역장을 했다. 노역의 값이 일당 5000만원 상당으로, ‘황제노역’이 되고 말았다. 총액벌금을 먼저 결정한 후 일수로 나눈 계산 방식의 결과이다. 여론이 들끓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일당 5000원의 노역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당 5000만원의 노역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 사실에 격분했다.

핀란드에서는 한 번의 과속을 한 운전자에게 약 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따르면 범죄자의 불법과 책임에 따라 정한 벌금 일수와 범죄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1일 벌금액과 일수를 곱하여 총액을 계산한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게는 100만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벌금액수를 통해 비교적 동일한 고통을 느끼도록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빈부격차를 고려한 다소 실질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수벌금제에 대해서 위법행위와 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돈이 많을수록 정확한 소득이 측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등의 근거를 들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수벌금제는 총액벌금제의 수치적인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고통의 양을 같게 하는 평등성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의 양보다도 각자에게 부과되는 양에 따라 느끼는 고통을 동일하게 하기 때문이다.

허재호 전 회장은 결국노역장 도중 출소하여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상황을 고려하여 법의 평등성을 실시할 수 있는 적절한 벌금제도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승은 생글기자(청심국제중 3년) jalame0102@naver.com

선생님 흉내냈다고 주먹으로 때려서야

최근 야간 자율학습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한 학생이 인원 파악을 하러 들어온 선생님의 성대모사를 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충격적이었다. 선생님이 출석부를 집어 던지고 그 학생에게 다가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렸다. 교실을 나가면서 선생님은 학생에게 “네 애비에게 가서 똑같이 해봐”라고 말했다.

과연 성대모사한 행동이 구타를 당하고 아버지까지 거론될 만큼 잘못한 일이었을까? 장난끼가 넘치는 나이 아닌가. 학교는 청소년들을 사회에 내보내기 전에 교육하고 지식을 쌓게 하는 곳이다. 학교 교육에 예의가 들어가는 이유다. 교육 과정에 폭력 사용이 허용되어야 할까. “이 짓궂은 녀석...”이라며 한번 꼬집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청소년들이 자라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이성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한 사건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고 않았다.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성대모사할 경우 구타당해야 되는 것인가.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 뒤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선생님은 자신을 많이 때린 선생님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때린 것은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때리지 않고 학생을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주며 다가오는 선생님이 더욱 기억에 남고 좋은 기억에 남는다. 또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학생은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생활한다.

현재 교육계에 계신 선생님들은 교권이 실추됐다고 말하며 요즘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지적한다. 교권이 실추됐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옛날에는 교권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교권에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 것이다. 왜 학생을 폭력으로 지도해야만 예의바른 학생이 되는가?

요즘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을 인정한다. 학생들은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하나하나 고쳐간다. 학생들이 아직 모자란 것은 당연하다. 좀 더 배우기 위해 오는 곳이 학교라는 기관이다. 학교는 학생을 교련시키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교련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학교 생활 속에 녹아있다. 하루 빨리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사라졌으면 한다.

오승홍 생글기자(남성고 3년) osh2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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