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시행 1년간 겨우 1건을 처리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5월27일 도입 이후 국민검사청구제도의 실적은 신청 3건에 처리 1건이다. 최수현 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작년 3월 취임일성으로 내놓은 제도치고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도입 당시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 검사로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며 기대를 부풀렸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받아들여진 검사청구는 작년 10월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회사채, 기업어음 등 불완전판매 의혹’뿐이다. 신용카드 3개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 금융회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건은 금감원이 설치한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요청이 기각됐다.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은 검사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검사제도가 이렇다 할 역할을 찾지 못하자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증권 사태와 기각된 다른 사안들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