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엔 특례보증 추가 제공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기간과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당정 협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여파, 기존 지원 대책 효과, 특별자금 지원 신청 실적 등을 점검해 필요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기간이 늘어나면 지원 규모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여행·운송·숙박·음식·도소매업 등의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0억원, 지원 기간은 3개월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진도군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수학여행 취소 등으로 방문객이 줄어든 농촌 관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와 기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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