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이창목 연구원은 "산정기준 변경이 이 회사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이번 변경으로 요금 산정을 위한 총괄원가가 줄어들어 향후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제 구성항목 변화가 있을뿐 총괄원가상 변화는 없고, 요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괄원가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괄원가(요금기저 등)산정방식 변경, 연료비 연동제 제외 등이다.
이 연구원은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액)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요금기저를 산정할 때 발전자회사 투자자산을 제외하기로 해 총괄원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그 대신 적정원가에 발전자회사들의 세전손익을 포함시키기로 결정되면서 전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료비 연동제가 제외됐지만, 여지껏 가동된 적도 없고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시장이 기대한 적도 없었다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 연동제는 2012년 1월에 발표된 개정안까지는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모두 제외됐다. 그러나 연동제는 2011년 7월 도입되자마자 적용이 유보돼 계속 중단된 상태였다는 것.
이 연구원은 따라서 "현 요금체계에서 원가연동제와 관련돼 변경되는 사항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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