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철 연구원은 "전기요금 산정시 요금기저에 포함됐던 발전회사 투자주식이 새로운 기준에서는 제외돼 적정투자보수액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로 전날 한국전력 주가가 하락했다"며 "이는 시장의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요금기저*적정투자보수율)를 더해 산정된다. 발전회사 투자주식이 요금기저에서는 제외되나, 적정원가에 기타영업외손익 일부로 가감돼 실질적인 차이는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요금산정은 한국전력 본사 기준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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