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우리은행 등 17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 만기 후 인출되지 않은 금액은 10조1923억원에 달했다.
만기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요구불예금 수준(연 0.1~1.0%)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일부 은행은 1개월만 초과해도 연 0.1% 수준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기 후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하고, 만기가 지난 예적금을 찾아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은행에 지도했다.
또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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