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필요 없는 배달 앱 '부탁해', 특허 등록

입력 2014-05-28 09:09  

메쉬코리아에서 서비스 중인 맛집 및 생필품 배달 서비스 전문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부탁해!’는 28일 ‘주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그 디바이스’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음식 및 상품 배달이 가능한 상점 중 고객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상점을 보여준다. 이후 주문 완료와 동시에 배달기사 중 최소 거리로 주문을 수행 할 수 있는 기사에게 기사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업체와 주문 정보가 전송된다.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매장 내 포스(POS)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주문 정보와 배달 기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배달 기사는 매장 도착과 동시에 상품을 전달 받아 주문자에게 배달한다.

고객은 주문 정보 및 배달 기사의 사진과 정보, 위치 등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기존 배달 앱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콜센터 중계를 통한 아날로그적인 과정을 생략해 수수료 비용발생을 최소화 시켰다.

메쉬코리아는 부탁해!와 제휴한 모든 상점에게 상점주가 온라인 상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문접수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 및 POS 시스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배달 기사에게도 관련 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는 “고객의 주문에서 배달까지의 전 과정이 전산화 처리됨으로써 기술적으로나 효율적으로도 가장 최적화된 배달앱이라 자부한다”고 전했다.

‘부탁해!’는 모바일 앱과 인터넷을 통해 강남, 서초, 분당.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최근 용산구의 이태원?한남동, 성동구의 옥수동?금호1~4가동에 서비스를 오픈 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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