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전검증팀 간사이자 특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작년 7월이후 올해까지 안후보자의 변호사 활동 수익이 사실상 27억 원에 가까울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 납세 사실증명서를 보면 2013년도 부가가치세를 1억8700여만 원 냈고, 올해 부가가치세로는 약 8900만 원을 냈다" 며 "부가가치세를 역으로 계산하면 변호사 개업기간 동안 약 27억 원 정도의 사건 수임료를 수수한 걸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 특위 간사로 내정된 김재윤 의원도 "세금 탈루 목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과 수표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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