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의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원 조성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공원을 기부채납한 뒤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행자가 거쳐야 하는 총 8회의 관련 위원회 자문과 심의가 3회로 줄어든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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