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사전투표, 30일부터 이틀간 … 여론조사 결과 공개, 29일부터 전면 금지

입력 2014-05-29 06:19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특정 기간을 지정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론 사상 처음 도입됐다.

선거일인 6월4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할 수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3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는 2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엿새 남긴 29일부터 실시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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