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4억여 원대 수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억5147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9)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