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양 사장을 비롯해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63)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건설업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던 양 사장은 2011년 1∼4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사장은 2012년 6월 제주관광공사의 직영 면세점에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의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이 회사의 지분 20%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양 사장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던 건설업자로부터 관광객유치 등 사업지원을 대가로 42평(130여㎡) 크기의 아파트를 제공받아 최근까지 3년간 거주하는 등 월세 약 5400만 원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0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달 먼저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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