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심의팀 신설
무리한 과세 예방…성실中企 조사기간 단축
[ 임원기 기자 ] 다음달부터 국세청 직원이 기업에 상주하면서 세무조사를 하는 상황이 줄어든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서에서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조사를 하겠다는 것. 또 무리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끝나기 전 사전심의를 하는 조사심의팀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는 지난달 초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이전환 국세청 차장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 선정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세청은 우선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조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심의팀을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설치하고 세무조사를 마치기 전 무리한 과세가 없는지를 사전에 검증, 무리하게 과세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무리한 과세 여부는 납세자의 불복,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김국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심의를 엄정하게 하기 위해 세무소송 등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외부공모해 조사심의팀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50% 단축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통상 90일간 실시되지만 성실중소기업의 경우 그 기간이 45~60일로 짧아진 간편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이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추가로 줄인다. 아울러 조사 요원의 사업장 방문 조사를 줄이고 세무관서에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사무실 조사를 확대한다.
국세상담서비스도 개선한다. 납세 관련 상담을 위해 납세자가 126번으로 전화한 뒤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홈택스, 예스원 등 8개로 분산된 국세청 홈페이지를 내년 2월까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의 항목과 기업 재무제표가 달라서 생겼던 비효율도 제거된다. 지금까지 기업은 법인세 신고 때마다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큰 수정 없이 법인세 신고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재무제표 양식을 고치기로 했다.
과세자료 처리 기간도 앞당긴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직원 업무성과 평가 때 과세자료 조기처리 비율을 지표로 관리하고, 과세자료 처리를 6개월 이상 미룰 경우 평가점수를 깎기로 했다.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들 세정개선 과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과 추진 결과를 소상히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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