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이-민효린 퍼블리시티권 항소심 패소 ‘1심 뒤집어’

입력 2014-05-30 17:28  


[라이프팀] 유명인의 얼굴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월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명한)는 배우 민효리과 가수 유이가 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민효린과 유이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소송을 당했다. 민효린과 유이는 이 씨가 허락 없이 사진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을 자신의 사진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초상권과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이 씨가 원고들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시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은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퍼블리시티권 재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퍼블리시티권 재판, 완전 정반대 해석이 나왔네” “퍼블리시티권 재판, 연예인이라서 이럴 때는 싫겠다” “퍼블리시티권 재판, 판결 놀랍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YTN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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