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 양육비 부담 최대 56% 늘어난다

입력 2014-05-30 20:57  

법원, 산정기준 개정


[ 배석준 기자 ] 이혼 부부가 나눠 부담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 기준금액이 최고 56% 늘어난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2012년 첫 공표 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한 새 기준이다.

법원은 부부 합산소득 0~700만원을 기준으로 7개 구간을, 자녀 연령 0~21세를 기준으로 6개 구간을 만들어 각각 열과 행으로 배치한 뒤 각 교차지점에 해당하는 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액을 정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육비 부담액은 평균 21.9% 늘었다. 부모 합산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가 0~3세일 때 양육비는 152만6000원(56% 인상)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가장 적게 오른 구간은 부모 합산소득이 400만~499만원이고 자녀가 18~21세일 때로 136만1000원(7.9%)으로 산정됐다.

모든 이혼 부부에게 이 같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이전까지 아이에게 지출해온 비용 등을 고려해 담당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정한다. 자녀에게 중증질환 또는 장애가 있어 고액의 치료비가 들 때나 부모가 사전 합의한 유학비 등은 가중·감산 요소로 작용한다.

산정표 개정을 주도한 배인구 부장판사는 “부모 이혼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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