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바일 상품권 환급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2014-06-01 13:22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모바일 상품권 업계,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이달 23일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품권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SK플래닛은 앞으로 상품권을 결제할 때 환불 대상을 정해 발신자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신자의 주민번호와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KT엠하우스도 이달 23일부터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받는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로 웹상에서 환불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권을 살 때 환불받을 대상도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KT엠하우스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상품권 구매 고객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포인트를 돌려주는 '자동환불기능'을 2012년 도입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도 발신자가 자사 가입자인 경우 별도 서류 없이 환불을 해주도록 하고, 수신자 환불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길어진다. 커피, 케이크 등으로 바꾸는 물품교환형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일정 금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형은 대부분 3개월인데 앞으로는 각각 6개월과 9개월로 길어진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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