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모바일 상품권 업계,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SK플래닛은 이달 23일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품권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SK플래닛은 앞으로 상품권을 결제할 때 환불 대상을 정해 발신자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신자의 주민번호와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KT엠하우스도 이달 23일부터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받는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로 웹상에서 환불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권을 살 때 환불받을 대상도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된다.
KT엠하우스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상품권 구매 고객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포인트를 돌려주는 '자동환불기능'을 2012년 도입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도 발신자가 자사 가입자인 경우 별도 서류 없이 환불을 해주도록 하고, 수신자 환불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길어진다. 커피, 케이크 등으로 바꾸는 물품교환형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일정 금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형은 대부분 3개월인데 앞으로는 각각 6개월과 9개월로 길어진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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