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훈 기자 ]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일본과 납치문제 재조사에 합의한 북한이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북한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보도했다.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수용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김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사실은 지난 2월 김씨가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작년 10월 입북했다가 붙잡혔고, 남한 국정원에서 공작금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우리 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정부는 1일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은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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