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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photo/201406/201406020377u_01.8739174.1.jpg)
흔히 “사건중심(Event-driven)”헤지펀드라고 불리는 유형의 헤지펀드들이 최근 국내에서도 부각되고 있으나,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유형의 헤지펀드들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그런 용어가 생소한 면이 있을 뿐,이 유형의 투자를 해 온 투자가는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단지 “헤지펀드”가 아니었을 뿐이다!
사건중심 투자는 용어가 함축적으로 보여주듯이,투자기회와 그 투자의 리스크가 어떤 특정 사건(event)과 연관된 투자이다.기업들의 특정 이벤트,예컨대 통합(consolidation), 인수(acquisition), 자본확충(recapitalization), 파산(bankruptcy), 회사정리(liquidation), 합병(merger) 등에서 기회를 찾는 투자기법이다.보통 이런 기업들의 이벤트가 벌어지면,이벤트 전과 후의 기업가치에 불일치(inconsistency)가 발생할 수 있으며,투자가는 그 기회를 보고 들어가는 기법이다. 물론 이 투자가는 이벤트가 발생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베팅을 하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일 것이다.이런 유형의 투자를 하기엔 헤지펀드가 적격이다.일반적인 뮤추얼펀드의 경우는,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더라도 그 정확한 향후 예측을 자체 능력으로 수행하여 투자하기엔 명백한 제약사항이 존재한다.하지만 헤지펀드의 경우는,해당 이벤트 발생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리소스와 경험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건중심 투자는 수 많은 양태를 보이나,대충 카테고리화 해보면 크게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 1) Distressed Securities (즉 NPL), 2) Risk Arbitrage (리스크 재정거래), 3) Special Situations (기업에 일어나는 비통상적인 활동에 대한 투자)등이다.각각을 좀 더 살펴보자;
1) Distressed Securities –문자 그대로,“허약해진” 내지는 “일시적으로 정상이 아니게 된”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로 보면 된다.국내에서는 그냥 NPL투자라고 통칭한다.보통 파산하였거나, 파산이 임박하였거나, 파산을 면해 보려고 구조조정에 들어갔거나, 자본재확충을 시도하거나 하고 있는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해당 회사가 은행에서 쓰고 있는 대출을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는 투자유형이다.이런 투자는 물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수반한다.이 회사가 결국 파산을 면치 못하거나 파산에서 조기에 회생하지 못한다면,이런 투자는 그야말로 투자금액 전액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디스트레스 투자는 소위 말하는 “buy and hold”(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사서 이벤트가 끝나기를 기다리는)투자가 보통의 경우이나,요즘엔 기법이 더 공격적으로 발전하여서,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인수한 후에 다시 해당 회사에 주식으로 신규 자본금 투자를 추가로 하는 기법도 성행하고 있다.이런 투자는 물론 고도의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 마켓정보 습득 면에서 일반투자가보다 우위에 있는 기관투자가들만이 행할 수 있는 투자유형이며,보통 헤지펀드,사모펀드,그리고 투자은행(IB)들의 투자사업부문 등이 메이저 플레이어들이다.
2) Risk Arbitrage – 다른 말로 Merger Arbitrage, 즉 “합병 재정거래”라고 불리는 투자유형이다.합병이나 인수 등의 기업활동 이벤트에 주목하는 투자기법이다.합병은 현금합병(cash merger)과 주식교환?병(stock merger)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현금합병의 경우,인수자가 타깃 회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다.인수자가 인수에 최종적으로 성공하기 전까지는,보통의 경우 타깃 회사의 주식은 인수제안가격보다 낮게 거래된다.합병재정거래 시도하는 투자자는,제안가격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타깃회사의 주식을 사 모아서,인수자가 인수에 최종 성공할 때 그 차액을 투자이익으로 실현하게 된다.주식교환합병의 경우, 인수자는 타깃회사의 주식을 자기 회사의 주식과 일정비율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인수를 하겠다고 제안한다.합병재정거래 시도하는 투자자는,인수하는 회사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동시에 타깃회사의 주식을 산다.이 프로세스를 흔히 “setting a spread”기법이라고 부른다.합병이 완료되면,타깃 회사의 주식이 합병비율에 따라 인수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합병재정거래 시도하는 투자가는,이 전환으로 인해 공매도를 해 놓은 주식을 인도할 수 있게 되며,재정거래를 완료하게 된다.이런 재정거래가 만일 리스크가 없는 거래라고 가정하면,모든 투자가가 똑 같이 이런 투자를 할 것이므로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그런,이런 재정거래는 실제로는 대단히 높은 리스크를 수반한다.이 합병(또는 인수)이 모든 절차를 밟아나간 후,끝까지 가서 성공할지 못 할지는 너무나 많은 변수를 수반하게 되므로,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여기에 더하여,주식교환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인수자의 주식가격에 따라 변동되는 거래(“collar거래”라고 한다)일 경우는 리스크가 더욱 커지게 된다.이런 유형의 투자를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분석능력을 갖추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3) Special Situations – 문자 그대로 특수상황에 빠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여기서 “특수상황”은 주로 기업구조조정(Restructuring), 분사(Spin-Off), 자사주 취득(Share buy-back), 유가증권 발행/조기상환,자산매각(Asset Sales) 등을 지칭한다.특수상황 투자가는,해당 기업 유가증권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상승시킬 이러한 “특수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게 될 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이 Special Situations에 대한 투자는 모든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영역 중에서도 가장 리스크가 큰 투자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이에 따라 비대칭적인 정보에 액세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예측/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투자가, 특히 헤지펀드 등이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외에도 4) Credit Arbitrage (회사채 재정거래), 5) Activist Strategy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산 후에 경영참여 선언하는 전략), 6) Legal Catalyst Strategy (해당 기업이 연루된 법률소송의 결과 예측을 기반으로 한 투자)등도 사건중심(Event-driven)투자의 유형들로 파악된다.
이런 사건중심 투자를 주 전공으로 하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들이 국내 대체투자 업계에서 갖는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이는 기본적으로 국내 대형 연기금들의 속성에 기인한다.이들 사건중심 투자가 바로 국내 연기금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소위 “프로젝트 펀드”와 논리적으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프로젝트 펀드의 반대말은 물론 “블라인드 펀드”이다. 블라인드 펀드는 말 그대로 해당 펀드의 운용자들을 믿고 그냥 눈 딱 감고 돈을 맡기는 방법론이다.기관투자의 연륜이 쌓인 선진국 시장에서는,블라인드 펀드가 접근하기가 용이할 수도 있으나,최소한 필자가 이해하는 바로는 한국의 연기금들은 대다수가 그렇지 아니하다.늘상 상급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나중에 해당 투자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기엔 프로젝트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보다 훨씬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한국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프로젝트 펀드”라는 용어는,바로 다름아닌 “광의의 사건중심(Event-driven)펀드”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다음 (중)편에서 살펴보자.
신한금융지주 전략기획부문 팀장
[약력]
- 1969년생.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 취득.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수료.
- JP모건,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IB에서 근무. KDB대우증권 고유자산운용부장, 삼성증권 IB본부 이사를 거쳐 현재 신한금융지주 전략기획부문 팀장으로 재직 중.
- 저서 및 역서 : "KKR스토리", "풀스골드", "헤지펀드열전", "헤지펀드의 진실; 펀드메니저의 고백", "사모펀드의 제왕", "포스너가 본 신자본주의의 위기"등 다수. 한국경제신문 등에 정기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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