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또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탁월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 중앙인사관장기관(현 안행부)과 협의를 거쳐 임용 상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임용 상한기간은 5년이어서 민간 임용자가 아무리 우수한 성과를 내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발전형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실장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개방형 직위는 다른 일반직·별정직 가 등급과 전형방식을 일치시켜 서류전형만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론수렴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개방형 직위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k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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