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후 선거일 또 투표하면 처벌"

입력 2014-06-04 14:36  

지난달 30~31일에 사전투표 한 유권자가 선거 당일인 4일 다시 투표하다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안전행정부 투·개표지원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에서 사전투표를 한 24세 유권자가 다시 투표를 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인1표 원칙에 따라 더 투표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사전투표 사실을 감추고 투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위투표’ 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위투표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행부 측은 중복투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록과 투표용지가 모두 있어 중복투표 확인이 가능하다. 호기심으로 중복투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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