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증거 삭제' 경찰간부 징역 9월 실형

입력 2014-06-05 10:06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업무 데이터를 영구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5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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