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선고 직후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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