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우나 마웅 르윈 미얀마 외교장관과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6일 발표했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 기업은 각자 상대국에서 얻은 이익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됐다. 협정에는 미얀마 현지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투자에 대해 내국인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대국 투자에 대한 국유화 등 수용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국제소송제도(IS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소 등의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미얀마에는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등 80여개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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