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보다 벌금 적고
1차 정보제공자만 '응징'
[ 김동윤 기자 ] 한국에서는 내부자거래를 ‘미공개 정보 이용’이란 죄목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우선 내부자거래로 처벌을 받는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처벌 대상을 ‘1차 정보 수령자’로 한정하고 있다. 가령 대기업에 다니는 A씨로부터 B씨가 회사의 호재성 내부정보를 들은 뒤, 이 내용을 다시 자신의 친구 C씨에게 알려줬다고 가정하자. 두 사람이 동시에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벌더라도 B씨만 처벌받게 된다. B씨는 ‘1차 정보수령자’이고, C씨는 ‘2차 수령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지난해 CJ E&M의 미공개 실적 누출 사건을 조사했을 때 기업내부자로부터 실적을 처음 전해 들은 애널리스트들만 처벌하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매매를 한 펀드매니저들은 처벌하지 않은 것도 이런 법 규정 때문이었다. 반면 미국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면 정보 전달 경로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받게 된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강도도 다르다. 한국은 내부자거래 적발시 부과하는 벌금이 부당이득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 이와 맞먹는 액수를 징벌적 벌금으로 물린다.
형사 처벌의 수위도 다르다. 한국은 내부자거래로 처벌받더라도 실형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검찰 고발로 법정에 가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