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업체 중도 해지해도 환불 받는다

입력 2014-06-08 21:17   수정 2014-06-09 03:41

공정위, 잔여 만남 횟수따져 환불


[ 김주완 기자 ]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 등 6개 결혼중개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소비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의 80% 수준에서 남은 만남 횟수를 고려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예컨대 소비자가 가입비 500만원에 약정 횟수 3회, 약정 횟수 동안 결혼이 안 될 경우 추가 횟수 3회 등 1년간 6회 만남을 계약하고 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했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가입비 50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남 횟수를 결혼중개업체가 ‘약정 횟수 3회’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 만남 횟수가 기준이 돼 소비자는 200만원{가입비 500만원×80%×(남은 만남 횟수 3회/총 만남 횟수 6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