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 등 6개 결혼중개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소비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의 80% 수준에서 남은 만남 횟수를 고려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예컨대 소비자가 가입비 500만원에 약정 횟수 3회, 약정 횟수 동안 결혼이 안 될 경우 추가 횟수 3회 등 1년간 6회 만남을 계약하고 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했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가입비 50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남 횟수를 결혼중개업체가 ‘약정 횟수 3회’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 만남 횟수가 기준이 돼 소비자는 200만원{가입비 500만원×80%×(남은 만남 횟수 3회/총 만남 횟수 6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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