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급증한 은행 해외점포 특별관리

입력 2014-06-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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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점포'로 분류


[ 장창민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3년간 매년 30% 이상 자산이 늘어난 해외 점포를 ‘취약 점포’로 분류해 특별관리토록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내 18개 은행에 ‘해외 영업점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은행별로 해외 점포를 자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주 내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 점포 중 △적자 점포 △부실채권 비율(고정이하여신 비율) 3% 초과 점포 △최근 3년간 매년 30% 이상 자산 증가 점포 등을 리스크 취약 점포로 분류,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지점과 현지 법인 등의 경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로 리스크 취약 점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일부 지역 점포의 경우 자산 증가세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해외 점포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 것은 국민·우리·기업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관리·감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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