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 의원은 2012년 12월께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와 국회 본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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