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가 여부 등의 사항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의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기기피제 주요 성분별로 사용방법과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디에칠톨루아미드를 함유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 등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3시간 정도의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의 모기기피제 제품을 선택하고, 용법·용량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어로솔 제형의 제품은 밀폐된 장소나 불꽃을 피하고 뿌릴 때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내렸다.
아울러 탄 피부나 상처, 염증 부위, 눈, 점막 등에는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음식물, 주방기기, 장난감, 동물의 사료 등에도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모기기피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잘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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