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기기피제 의약외품 허가제품 골라야"

입력 2014-06-09 14:3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려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모기기피제를 고를 때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가 여부 등의 사항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의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기기피제 주요 성분별로 사용방법과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디에칠톨루아미드를 함유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 등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3시간 정도의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의 모기기피제 제품을 선택하고, 용법·용량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어로솔 제형의 제품은 밀폐된 장소나 불꽃을 피하고 뿌릴 때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내렸다.

아울러 탄 피부나 상처, 염증 부위, 눈, 점막 등에는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음식물, 주방기기, 장난감, 동물의 사료 등에도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모기기피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사전에 잘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