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동양레저 파산되나"대기업-개인CP채권자 극한 대립

입력 2014-06-09 16:45   수정 2014-06-09 18:25

투자 책임론 우려한 파인밸리 회원들 대중제 동의 반대하자 '동양레저 파산'우려 커져
접대용 골프 회원권 손실 막으려다 개인CP채권자 투자자 손실 우려...법원도 '개인편'
LG화학, 오리온, SK, 풍산,삼양, 생보협회, 금투협회, HSBC,CS,도이치,골드만 등도 동의안해



이 기사는 06월09일(16:4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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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가 파인크리크와 파인밸리 골프장 회원들의 대중제 전환 반대로 파산 위기에 처해졌다. 회원들은 과거 회원권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론’을 우려해 대중제 전환에 따른 회생계획안 통과를 막고 있다. 하지만 6000여명의동양레저 기업어음(CP)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이 통과가 안 돼 파산할 경우 서민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며 해당 기업에 대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기업 회원 반대에 동양레저 회생 ‘빨간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동양레저가 회생하느냐 파산하느냐를 가늠하는 동양레저 채권자 관계인집회를 오는 7월 11일 법원 3별관 1호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동양레저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동양레저가 운영하는 경기 안성에 있는 파인크리크 골프장과 강원 삼척에 있는 파인밸리 골프장은 조만간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다. 동양레저의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려면 기존 골프장 개인 및 법인 회원들의 70%이상이 동의하고 경기도청과 강원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계인집회를 불과 한 달여 남은 시점인데도 파인크리크와 파인밸리 회원들이 대중제 전환을 막으면서 동양레저 회생이 ‘난관’에 빠지게 됐다.

채권단에 따르면 현재 파인밸리 회원들의 동의율은 20%, 파인크리크 회원의 동의율은 60%수준에 불과하다. 동양레저측은 이달 말까지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파인크리크의 대기업 회원들과 파인밸리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개인 회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대중제로 전환돼 동양레저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골프장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들은 10년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17년부터 배당을 받아 총 투자금액의 30%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중제 전환이 실패하고 동양레저 회생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회원과 개인CP투자자 모두 파산배당금의 11% 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 회원들 ‘손실 책임 논란’우려
‘대중제 전환 실패→파산→손실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파인크리크와 파인밸리 회원들이 회생계획안통과를 막는 이유는 청산하는 것이 당장 현금 회수가 가능한데다 과거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골프장들의 회원권 시세는 2007년 구좌당 4억원 하던 것이 1억원에도 잘 거래가 안 되는 등 4분의 1토막 난 상태다. 또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원권은 20대 1로 감자하도록 돼 있어 4억원 짜리 파인크리크, 파인밸리 회원권은 2000만원 정도의 채권으로 밖에 인정이 안 된다. 하지만 대중제 전환에 따른 영업이익을 장기간 배당받게 돼 총 투자금액의 30%이상을 거둘 수 있다. 회원들은 “회원권 가치를 누리면서 장기적으로 투자금의 30%를 받을 것이냐, 회원권 가치를 포기하고 당장 11%를 받을 것이냐”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동양레저가 장기적으로 회생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갖는 기업들도 있다. 모 외국계 대기업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 특성상 본사 규정에 따라 본국이 아닌 곳에서 출자전환이 금지돼 있어, 손해인 줄 알지만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원권 가치가 급락한 데 따른 회계적 손실처리와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을 떠안기 싫어 ‘대중제 전환’을 반대하는 경향도 크다. 모 기업 총무팀 관계자는 “대중제 전환으로 회생하는 것이 금전적 손실이 적다는 것을 알지만 당장 대중제 전환과 회생계획안 통과로 투자 손실이 확정되면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우려돼 반대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KT, LG화학, 오리온, 오리온스낵 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SK커뮤니케이션, SK플래닛, SK솔믹스, 한라, 한화갤러리아, 넥슨코리아, 남광토건, 종근당, 삼양사, 케이씨텍, 서울반도체, 텔레칩스, 티엘아이, 한국제분, 법무법인 태평양, CJ E&M, 대우인터내셔널, 코오롱패션머티리얼, 코리아로타리서비스, 풍산, 꼬망세미디어, 디이씨, 웨이브일렉트로닉스, 태준제약, 신한벽지, 고려신용정보, 대우조선해양, ㈜대원, 삼표산업, 생명보험협회, 생보부동산신탁, 우리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아이엠투자증권, 기업은행, 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소시에테제네럴은행, HSBC증권,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 금융투자협회, NH개발, 도이치증권, 도이치뱅크, 대우증권, 골드만삭스, 비씨카드, KB자산운용 등이 대중제 전환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CP투자자 “생계자금 투자한 CP와 접대용 골프회원권 비교 안 돼”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쪽은 동양레저 CP투자자들이다. 법인 회원들이 가진 것은 접대용 골프회원권이지만 동양레저 CP투자자 대다수는 생계자금을 대부분 CP에 투자해 입은 손실이어서 손실에 대한 ‘체감’이 다르다. 현재 동양레저 CP투자자는 6000명으로 대부분 고령의 개인투자자들로 총 투자금액은 1700억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레저 CP투자자의 절반 수준이 2000만원 미만의 서민계층 투자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파인크리크 개인 및 법인 회원들의 투자금액은 1500억원, 파인밸리는 500억원 수준이다.

김희철 동양레저 채권자협의회 대표는 “동양레저 CP투자자금은 대부분 고령층의 서민들이 쌀을 살 생계 자금을 동양그룹의 불완전판매 유혹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접대와 영업 목적의 법인 회원권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골프장 법인 회원들이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고 대중제 전환을 늦추고 동양레저를 파산하도록 방치할 경우 ‘악덕기업’으로 간주해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파인밸리, 파인크리크 회원들이 대중제 반대를 고집하면 동양레저에 대해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다수 부유층인 골프장 회원들이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이 대다수인 동양레저 CP투자자들을 위해 양보해줘야 한다”며 “회원들은 동양레저가 파산으로 가는 것보다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이 이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양레저 CP 투자자 투자금액 및 지역별 분석>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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