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상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병상에 ‘4~5인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국에 있는 4~5인실 병상은 2만1000여개다.
지금까지는 6인실 이상 입원료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환자는 6인실 입원비로 1만~1만2000원 정도를 냈다. 1~5인실은 기본입원료에 추가로 ‘상급병실료’를 환자가 부담했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어떤 사람이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이틀, 4인실에 17일, 6인실에 30일 등 총 49일을 입원했다고 치면 지금까지는 입원료로 205만원을 내야 했지만 9월부터 같은 조건이라면 150만원이 줄어든 55만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료는 ‘산정 특례’를 적용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4인실은 4000~8000원, 5인실은 3000~6000원만 입원료로 내면 된다.
복지부는 또 현재 30만~40만원 정도인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과 특실 입원료는 보험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손 과장은 “현재 1인실 입원료가 대략 30만원인데, 환자 부담이 26만원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4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구조”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 부담금 4만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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