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 선고 때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입력 2014-06-10 01:48  

대법 양형위, 기준 첫 논의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한 사건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할 때는 국민적 염원도 참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권고사항이라 이번 권고가 향후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56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합리적 양형심리를 진행하고 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이 자리에서 대형참사 사건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때는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적 염원을 중요하게 참작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는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국민의 시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개별 재판부가 대형참사 사건의 양형을 심리할 때는 인명피해 규모나 상해 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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