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원지역 당선인 경찰수사 본격화

입력 2014-06-10 15:01  

6·4 지방선거 기간 발생한 강원지역 후보자 간의 고소고발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사 대상 중에는 당선인들도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당사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범은 115건에 155명이다.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45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52건, 6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3명 등 10명의 당선인도 포함됐다.

최동용(63) 춘천시장 당선인은 비정규 학력을 정규 학력인 것처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TV토론회에서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양호(52) 삼척시장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유세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김대수 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나머지 3개 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의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 선거구 내 봉사단체에 현금 100만원을 향토기업인에게 제공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고발된 박선규(58) 영월군수 당선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력을 집중해 이달 말까지 당선인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250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 26건을 고발하고 2건은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213건은 경고조치하고 9건은 타 지역에 넘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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