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여행·호텔업 가능

입력 2014-06-10 21:38  

순자산 30% 내 자회사 설립
서울아산·삼성서울은 제외



[ 이준혁 기자 ] 오는 8월부터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도 외부 투자를 받아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비롯해 호텔숙박업·여행사·온천·수영장시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은 반드시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의료서비스라는 본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자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는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를 넘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연구, 장례식장 등 매우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목욕업·체육시설업(수영장 등)·장애인 보장구(의수·의족·전동휠체어) 제조·수리업 등이 대거 포함됐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허용해야만 가능했던 숙박업과 서점업은 시·도지사 공고와 상관없이 전면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관광호텔을 두고 해외환자들의 국내 의료관광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건물임대는 병원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 및 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빌려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내부거래 등이 우려되는 만큼 부대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또 43개 대형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병상 기준을 전체 병상의 5% 이하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1인실에 대해서는 외국인환자 입원 제한 규정을 없앴다.

국내 병원 중 매출 순위 1·2위를 다투는 서울아산병원(아산사회복지재단 운영)과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 등 두 곳은 자회사를 다 합칠 경우 자산이 5조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 규제를 하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리자회사를 세울 수 없다.

임강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이들 두 재단이 영리자회사를 세우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보유주식 10%를 넘는 주식분부터 모두 세금을 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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