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세월호 참사 56일 만에 열렸다.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15명이 법정에 들어왔고 이준석의 변호인 측은 "가능한 구호 조치를 하다가 해경에 의해 마지막으로 구조됐을 뿐인데 잘못 이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부터 사고를 관리한 해경에 의해 승객 구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빠져나온 것에 대해 살인죄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재판, 살인죄 꼭 적용해야한다" "세월호 재판, 변호인은 지금 뭐하는거지" "엄중한 형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MBC 방송 캡쳐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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