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해 수익금 집행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0~2012년 직원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 외에 1인당 평균 608만 원의 수당을 매년 지급하면서도 별도로 9억 원의 예산을 편성, 장기근속자에게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순금 기념품을 지급했다.
마사회는 또 건강검진 등을 위해 사내복지기금에서 1인 평균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예산에서 6억6000만 원을 따로 편성, 직원 가족의 건강검진비까지 지급했다.
사내복지기금에서 자녀 학원비를 지원하고도 자녀의 스키캠프 참가비를 별도로 제공했다. 의무교육으로 별도의 학비지원이 필요없는 초·중등 자녀에 대해서도 1인당 평균 220만 원을 지원해왔다.
자녀가 없는 직원에 대한 수입 보충금 명목으로 매월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일괄 지급하는데 2년간 15억 원의 복지기금을 써온 사실도 드러났다.
대학생 자녀들의 학자금을 부당하게 중복지원받은 사실과 기부금을 경영상 이익을 위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마사회는 또 승마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료승마강습을 유료로 전환하거나 무료가승 시행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무료승마강습 대상에 지자체 공무원이나 정관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을 포함시킨 탓이다.
마사회는 공개 모집 절차 없이 강습 참가를 권유, 모두 2000여 명의 공무원 등에게 4억8000만 원 상당의 무료 강습을 해왔다. 그러면서 강습을 신청한 시민에게는 무료승마강습이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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