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파로스 "법원, 前대표 제기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4-06-11 14:16  

[ 노정동 기자 ] 태창파로스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변성연 전 대표이사 등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변 전 대표는 지난 4월 경영상의 이유로 사임한 바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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