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공장증설 계획 건폐율 규제로 다시 막혀
韓국적 소지자의 외국 법인 국내 투자땐 稅혜택 없어
[ 서욱진 기자 ]
기계부품업체 A사는 기존 공장 인근에 증설을 검토했지만 농지라는 게 문제였다. 그러나 다행히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에는 농지에도 3000㎡ 이하의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한숨 돌리고 건립을 추진했지만 또 다른 장애에 부딪쳤다. 농지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20% 이하로 한정돼 있어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 A사 관계자는 “건폐율이라는 사실상의 이중 규제 때문에 기특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지난 3월25일 개설한 기업신문고에 11일 현재 106건의 규제 완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5건은 벌써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정책 건의됐다.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풀어달라
기업 신문고에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는 민원이 많았다. 한국 국적 소지자가 외국 법인을 설립해 국내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에 진출한 B사는 현지 법인이 번창해 한국에 재투자를 검토했지만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다. 현지 법인 설립자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로 법인세 등을 감면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업체인 C사는 석유 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 면제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공업용 원료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수출 촉진을 위해 원유를 수입해 수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과금을 환급해달라는 것이다.
반도체 장비 수입업체 D사는 반도체 웨이퍼 도포 및 현상 장비는 관세 양허세율 0%를 적용받는 반면 도포만 하는 장비에 세율 8%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소연했다. 도포는 웨이퍼를 빛에 민감한 물질인 감광액을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고, 현상은 회로 패턴을 만드는 작업이다.
◆현실 반영 않는 ‘대못’도 많아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E사는 광주과학기술원과 함께 엽록소를 대량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정부가 고시한 착즙 및 건조 방식이 아닌 추출 방식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품목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E사 관계자는 “기술의 우수성은 보지 않고 단지 고시에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절당했다”며 “몇 달째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첨단 업종의 경우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200% 범위 내에서 증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복잡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계획 수립에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려 신속한 공장 건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안근배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 합리적인 규제 개선 요구는 즉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타당한 민원은 정부에 규제 해소를 건의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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