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에 대한 지명수배령이 떨어진 지 22일째. 검·경은 금수원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유 전 회장 일가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이들의 행방은 묘연하다.
이처럼 수사 당국의 포위망을 피해 도망을 다닌 ‘도주범’은 유 전 회장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탈주범 이대우가 있었다. 그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총력전을 펼쳤고 탈주한 지 26일 만에 시민의 제보로 검거할 수 있었다.
현상금 기준으로 볼 때 유 전 회장과 동일한 수준의 도주범들은 4명 정도다. 유 전 회장에겐 지명수배 당시 5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가 현재는 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전까지는 5000만원이 국내 수사기관이 도주범에게 건 최고액 현상금이었다. 지금까지 유 전 회장을 비롯해 미제로 남은 화성연쇄살인범, 신창원(사진), 유영철, 이학만 등 5명에게만 책정됐다.
검거된 도주범 중에서는 탈옥수 신창원의 도주기간이 가장 길었다. 1997년 1월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한 신창원은 여장을 하는 등 각종 변장술을 이용해 907일(약 2년6개월)간 도주행각을 벌이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하기까지도 11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유영철은 2003년 9월 범행을 저지른 뒤 추가 살인을 저지르다 2004년 7월 검거됐다. 2004년 8월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이학만의 경우 공개수배령이 내려진 지 1주일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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