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거진 내분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한 뒤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은 특검에서 국민은행 본부장들이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해 이사회나 경영협의회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금융감독당국은 이 부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행장도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국민은행 본부장들의 왜곡 보고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과실 대상이 됐다.
다만,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각각 2개 사안에서 중징계를 사전 통보를 받았지만 가중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는 2개 이상의 위법·부당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검사’를 통해 밝혀진 행위에 대해서만 그렇다.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이나 도쿄지점 부실 대출은 KB금융 내부 사태와 동일 검사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징계를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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