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영업점 '빨간 딱지' 한 달 만에 뗀다

입력 2014-06-12 21:21   수정 2014-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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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민원발생평가에서 4등급(미흡)과 5등급(불량)을 받은 금융회사에 영업점 앞에 붙여 놓은 이른바 ‘빨간 딱지’를 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지난달 12일부터 3개월 동안 홈페이지와 개별 영업점에 민원평가등급을 공시하도록 지도했으나 업계가 반발하자 한 달 만에 게시 기간을 축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민원평가 결과를 전면적으로 게시한 것에 대해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 4등급과 5등급을 맞은 회사들에 등급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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