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와 이언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발효 시점부터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세탁기와 냉장고에 물리는 관세 8%도 3년 내에 사라진다.
한국은 쌀 인삼 감귤 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한다. 부위별로 관세율 40~72%에 이르는 소고기는 15년, 22.5~25%인 돼지고기는 13년 내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닭고기(18~30%), 등 가금육은 10년 내 관세를 없애야 한다.
한국은 국내 농업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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